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3.17>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요지
유류분 권리자는 유증·증여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그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
2026.3.17 개정·시행으로 반환 방식이 원물반환에서 가액(금전) 지급으로 바뀌었다. 반환의무자는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을 지급하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는다. 종전에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라 부동산 공유·주식 경영권 분쟁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한 것이다.
단 이 가액반환 원칙은 시행일(2026.3.17) 이후 개시된 상속(피상속인 사망)에만 적용된다. 시행일 전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원물반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수증자가 여럿이면 각자 받은 유증가액에 비례해 부담한다(제2항).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6.3.17.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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