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최근 개정 2026.3.17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3.17>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요지

유류분 권리자는 유증·증여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그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

2026.3.17 개정·시행으로 반환 방식이 원물반환에서 가액(금전) 지급으로 바뀌었다. 반환의무자는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을 지급하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는다. 종전에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라 부동산 공유·주식 경영권 분쟁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한 것이다.

단 이 가액반환 원칙은 시행일(2026.3.17) 이후 개시된 상속(피상속인 사망)에만 적용된다. 시행일 전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원물반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수증자가 여럿이면 각자 받은 유증가액에 비례해 부담한다(제2항).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6.3.17.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