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1조(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①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②회사는 정관으로 각 사원이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속명세서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요지
유한회사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을 정한 조문이다. 주식회사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상법 제466조)에 대응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관련
- 개념·해설회계장부열람권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