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의3(항소심의 변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하면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요지
항소심 변론의 집중을 정한 조문이다.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적힌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도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항소이유서가 항소심 심리의 범위를 사실상 정하는 근거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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