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요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야만 변제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임의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채권자가 따로 추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채권자 평등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목록 누락 채권자는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변제받을 수 있고 면책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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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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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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