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요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야만 변제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임의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채권자가 따로 추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채권자 평등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목록 누락 채권자는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변제받을 수 있고 면책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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