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 수령 즉시 검사하고, 하자·수량부족을 발견하면 곧바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하지 않으면 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시 발견 못 할 하자는 6개월 안에 발견하면 같다. 매도인이 악의면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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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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