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 수령 즉시 검사하고, 하자·수량부족을 발견하면 곧바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하지 않으면 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시 발견 못 할 하자는 6개월 안에 발견하면 같다. 매도인이 악의면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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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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