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전문심리위원에게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요지
전문심리위원에게 법관의 제척·기피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이다(①). 제척·기피 신청이 있으면 결정 확정 시까지 해당 위원은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②). 법관 회피 규정(제49조)은 준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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