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4조의5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164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전문심리위원에게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요지

전문심리위원에게 법관의 제척·기피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이다(①). 제척·기피 신청이 있으면 결정 확정 시까지 해당 위원은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②). 법관 회피 규정(제49조)은 준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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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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