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5.20>
요지
자본금 감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결손 보전 목적이면 보통결의로 족하다.
-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가 있어야 한다.
-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보통결의(상법 제368조 제1항)로 가능하다.
- 자본금 감소에 관한 의안 주요 내용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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