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

최근 개정 2014.5.20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5.20>

요지

자본금 감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결손 보전 목적이면 보통결의로 족하다.

  •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가 있어야 한다.
  •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보통결의(상법 제368조 제1항)로 가능하다.
  • 자본금 감소에 관한 의안 주요 내용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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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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