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조(준용규정) 제30조제1항 및 제361조의 규정은 감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제30조 제1항(비용·보수)과 제361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책임)를 감사위원에 준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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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조(준용규정) 제30조제1항 및 제361조의 규정은 감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0조 제1항(비용·보수)과 제361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책임)를 감사위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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