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등기신청의 방법) 담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청.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전자신청: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
요지
담보등기는 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으로 한다. 방문신청은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서면으로 하되,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법무사법인 등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제1호). 전자신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다(제2호).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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