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기신청의 방법)

제42조(등기신청의 방법) 담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청.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전자신청: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

요지

담보등기는 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으로 한다. 방문신청은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서면으로 하되,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법무사법인 등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제1호). 전자신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다(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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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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