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45조 (기일의 간이통지)

제45조(기일의 간이통지)
법 제1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일의 간이통지는 전화ㆍ팩시밀리ㆍ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거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방법과 날짜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요지

기일의 간이통지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67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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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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