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요지봉인된 유언증서를 법원이 개봉할 때의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상속인·대리인·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개봉해야 한다. 유언의 검인(민법 제1091조) 절차와 함께 가정법원에서 이뤄진다.관련해설가사소송·비송 수수료 –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1)가사소송·비송 수수료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