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①법 제16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요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고, 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서면주의(제1항): 집행법원 기일에 출석해 구술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16조).
- 이유 명시(제2항):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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