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5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법 제16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요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고, 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서면주의(제1항): 집행법원 기일에 출석해 구술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16조).
  • 이유 명시(제2항):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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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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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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