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①법 제16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요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고, 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서면주의(제1항): 집행법원 기일에 출석해 구술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16조).
- 이유 명시(제2항):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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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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