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업무범위)
①「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 각호의 업무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가. 「민사집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8. 「민사집행법」제193조의 규정에 따른 압류물의 인도명령 (…)에 관한 법원의 사무
(중략)
②사법보좌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한다.
요지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소송비용액 확정, 독촉(지급명령), 부동산·동산·채권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경매, 배당, 압류물 인도명령 등 실질적 쟁송이 아닌 집행사무를 사법보좌관이 독립해 처리한다(제1항·제2항). 다만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제7호 가목) 등 일부 쟁송성 재판은 판사가 담당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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