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요지
가처분의 두 가지 목적을 규정한다.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어려워질 염려가 있을 때 한다(예: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 임시지위 가처분: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한다(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계속 중인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6)
- 개념 (16)
-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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