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요지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결의 내용·회사 현황·제반 사정을 고려해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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