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3조 (과실수취권)

제323조(과실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요지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해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먼저 경매해야 한다.
  • 충당 순서: 이자 먼저, 남은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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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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