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요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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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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