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채무조정의 기간 등)
①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채무조정안의 변경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채무조정의 세부절차와 관련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신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2.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회신: 같은 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요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의 기한을 정한다.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심의·의결 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채권금융회사등의 채무내역 신고와 동의 여부 회신 기한도 함께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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