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조정결정)
① 조정부는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한다.
요지
조정부는 조정절차 개시일부터 90일 안에 조정결정을 해야 하고, 필요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제1항·제2항). 조정결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정하는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해서 한다(제3항) — 의학 판단(감정부)과 법률 판단(조정부)이 분리돼 있지만 결론은 감정의견에 기초한다는 뜻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