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조서에 대한 이의)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요지
조서 기재에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이의 취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조서 기재의 오류를 다투는 정식 경로다.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서 내용은 뒤에 다투기 어렵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 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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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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