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4조 (조서에 대한 이의)

제164조(조서에 대한 이의)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요지

조서 기재에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이의 취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조서 기재의 오류를 다투는 정식 경로다.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서 내용은 뒤에 다투기 어렵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8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