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42조의7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 2027.1.1 시행 예정

제42조의7(전자주주총회의 운영)
상장회사는 해당 상장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전자주주총회의 출석을 신청한 주주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할 수 있다.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에 참여하려는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법 제373조에 따른 의사록에 총회의 개최방식도 기재해야 한다.
전자주주총회의 출석 신청 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의 질의ㆍ발언의 횟수ㆍ시간을 정하는 기준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요지

이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대통령령 제36511호(2026. 7. 21. 공포)로 신설됐고, 상법 제542조의14와 함께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상법 시행령에는 없으므로 현행 법리의 근거로 인용하면 안 된다.

시행되면, 상장회사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전자출석을 신청한 주주에게 전자출석을 허용할 수 있다(제1항).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주주의 질의·발언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고(제2항), 전자주주총회를 열면 상법 제373조의 의사록에 개최방식도 적어야 한다(제3항). 출석 신청 방법, 질의·발언 기준 등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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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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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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