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경질신고 등)
① 미성년후견감독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83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③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39조 또는 제940조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임하거나 변경된 경우 신고인, 신고기간과 신고서의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은 “선임된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본다.
요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경질·사임·변경된 때의 신고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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