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무상증자란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특수한 신주발행’이라고 합니다.
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함으로써 주식대금 납입 없이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립니다.
무상증자는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말합니다(상법 제461조).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 행사, 합병·주식교환 등에 따른 신주발행은 별개의 원인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무상증자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이루어 지는 무상증자는 할증발행 유상증자에 따라 발생한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등기 신청대리 위임
무상증자등기 신청
의사록 등 필요서류 일체를 작성 대행하고, 무상증자등기 신청을 대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무상증자등기 비용·수수료
무상증자등기에 소요되는 등록면허세등 비용과 법무사수수료입니다. 자세히 보기
무상증자등기 준비사항
무상증자등기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과 준비서류·준비물입니다. 자세히 보기
주식회사 무상증자등기 절차
- 무상증자 결의
- 신주배정기준일 지정·공고
- 무상증자등기
이사회 결의 및 소규모회사 주주총회 경로에서는 신주배정기준일에, 정관이 결정기관으로 정한 주주총회 경로에서는 결의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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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