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 합유물의 분할도 청구하지 못한다. 공유자가 언제든 지분 처분·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 정반대다. 조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합유의 단체성을 지키기 위한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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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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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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