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 합유물의 분할도 청구하지 못한다. 공유자가 언제든 지분 처분·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 정반대다. 조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합유의 단체성을 지키기 위한 제한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