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40조 (집행개시의 요건)

제40조(집행개시의 요건)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집행은 그 증명서류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요지

집행개시의 적극적 요건 중 이행기 도래와 담보제공 증명을 정한 조문이다. 확정기한부 채무는 그 기한이 지난 뒤에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 담보제공이 조건인 집행(가집행 담보 등)은 채권자가 담보제공 증명서류를 내고 그 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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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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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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