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①전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전조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요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현존 순재산액이 자본금 총액에 부족하면, 결의 당시의 이사와 주주가 연대해 부족액을 회사에 지급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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