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4.1.1>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난다.
-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따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5.12.15.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 제1항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1)
- 개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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