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요지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관련개념·해설파산관재인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2)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사파산선고 효력·불이익개념 (6)채권자대위소송과 도산절차파산선고파산재단파산절차파산종결환가포기판례 (1)2014다206563 ::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사🚩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