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변경등기)
① 제9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90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7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73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요지
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한다(제1항). 다만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한다(제2항). 신청인은 조합장이고(제3항) 신청서에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다(제4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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