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요지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책임이 경감된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채무자는 이행지체 등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채권자지체의 성립은 민법 제400조, 이자 지급 의무 소멸은 민법 제402조, 보관·변제 비용 증가분의 채권자 부담은 민법 제403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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