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요지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책임이 경감된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채무자는 이행지체 등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채권자지체의 성립은 민법 제400조, 이자 지급 의무 소멸은 민법 제402조, 보관·변제 비용 증가분의 채권자 부담은 민법 제403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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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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