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다만 한쪽의 단독비용으로 설치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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