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요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①), 이 철회권은 미리 포기할 수도 없다(②). 유언이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번복될 수 있으므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유언자 생존 중에는 수리되지 않고 사망 후에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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