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요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①), 이 철회권은 미리 포기할 수도 없다(②). 유언이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번복될 수 있으므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유언자 생존 중에는 수리되지 않고 사망 후에야 가능하다.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