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0조(최후배당의 허가) 파산관재인이 최후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요지
최후배당은 감사위원 동의가 있어도 반드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간배당과 달리 법원 허가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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