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6.6.2>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요지

강제징수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열거한다. 민사집행의 압류금지동산·압류금지채권에 대응하는 조문이다.

  • 생활 기반이 되는 물건이 앞에 온다. 체납자나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주방기구와 그 밖의 생활필수품(제1호),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제2호), 장례에 필요한 물건(제5호), 신체보조기구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제14호)가 그것이다.
  • 생업 수단도 든다. 인감도장이나 직업에 필요한 도장(제3호), 농업·어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가축·어망 등(제11호·제12호), 전문직·기술자·노무자 등이 직업이나 사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비품(제13호)이다.
  • 금전으로 특정된 것도 있다.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상이급여금(제1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최우선변제 금액(제17호),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의 생계비계좌 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금융재산(제18호)이다.
  • 급여채권처럼 총액의 일부만 제한되는 것은 이 조가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42조가 정한다.
  • 민사집행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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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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