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1조 (참가압류)

제61조(참가압류)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하려는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요지

참가압류는 이미 다른 기관이 압류한 재산에 세무서장이 참가하는 제도다. 교부청구를 갈음하는 효과를 가진다. 참가압류 통지서를 선행압류기관에 송달하는 방법으로 성립한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을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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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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