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법 제128조제5항 및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할계산 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30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요지
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28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지방세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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