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①다음 각호의 재판은 그것이 신청에 기초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민사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송의 재판(다만,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재판을 제외한다)
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다만,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을 제외한다)
3. 법 제50조제1항 전단 또는 법 제26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집행절차취소의 재판
4.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과 이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관한 재판
5.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
6. 법 제1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 (…)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판으로서 신청에 기초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요지
집행법원의 재판을 누구에게 고지할지 정한 조문이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등 제1항 각호의 재판은 신청인과 상대방 양쪽에 고지한다. 다만 신청을 기각·각하하는 재판은 신청인에게만 고지한다(제1항 제2호 단서, 제2항). 압류물 인도명령의 인용결정이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되는 근거가 이 조문이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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