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조(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요지
제1심에서 한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항소심이 제1심 자료를 이어받아 심리하는 속심제의 근거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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