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채권과 채무가 한 사람에게 모이면 채권은 소멸한다는 채권 혼동을 정한 조문이다. 물권 혼동(민법 제191조)과 짝을 이루는 규정으로, 채권관계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진 경우를 정리한다. 다만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질권 등)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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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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