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채권과 채무가 한 사람에게 모이면 채권은 소멸한다는 채권 혼동을 정한 조문이다. 물권 혼동(민법 제191조)과 짝을 이루는 규정으로, 채권관계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진 경우를 정리한다. 다만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질권 등)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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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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