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채권과 채무가 한 사람에게 모이면 채권은 소멸한다는 채권 혼동을 정한 조문이다. 물권 혼동(민법 제191조)과 짝을 이루는 규정으로, 채권관계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진 경우를 정리한다. 다만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질권 등)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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