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요지
가족의 범위는 두 그룹으로 나뉜다.
- 제1호(무조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제2호(생계 요건):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가족으로 본다.
- 2005.3.31 개정으로 호주제 폐지와 함께 제780조가 삭제되고 현행 가족 개념이 정립되었다.
관련
- 개념·해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