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요지
가족의 범위는 두 그룹으로 나뉜다.
- 제1호(무조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제2호(생계 요건):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가족으로 본다.
- 2005.3.31 개정으로 호주제 폐지와 함께 제780조가 삭제되고 현행 가족 개념이 정립되었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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