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 상한과 합의에 따른 연장 한도를 정한다.
조문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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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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