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53조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

제453조(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요지

신고기간이 지난 뒤 신고한 파산채권의 조사 방법을 정한다. 파산관재인·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일반조사기일에 조사할 수 있지만,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별도로 특별조사기일을 정해야 한다. 그 비용은 늦게 신고한 채권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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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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