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3조(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
①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요지
신고기간이 지난 뒤 신고한 파산채권의 조사 방법을 정한다. 파산관재인·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일반조사기일에 조사할 수 있지만,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별도로 특별조사기일을 정해야 한다. 그 비용은 늦게 신고한 채권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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