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2011.4.14>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요지
전환주식을 발행할 때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전환 가능 사실·조건·발행할 주식 내용·전환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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