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법 제103조의21제2항에 따른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요지
월수의 계산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0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지방세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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