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요지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한다. 당사자가 달리 정한 경우(예: 원상회복)에만 예외가 인정된다.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6)불법행위손해배상이행불능이행지체지연손해금채무불이행🚩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