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등기관은 제66조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요지
동시에 신청한 조직변경 설립등기·해산등기 중 어느 하나에 각하사유가 있으면 두 신청을 함께 각하한다. 둘은 운명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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