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제1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요지
조정 절차에 민사조정법의 특별 규정이 없는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하게 하는 조문이다(검사에 관한 제15조는 제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면 외에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준용 경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조가 신청 방식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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