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9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3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제1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요지

조정 절차에 민사조정법의 특별 규정이 없는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하게 하는 조문이다(검사에 관한 제15조는 제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면 외에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준용 경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조가 신청 방식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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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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