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12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검사 송치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고, 법원 송치 사건은 송치한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4조가 이 조를 아동보호사건에 준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아동보호사건 보호처분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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