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84조 (매각기일의 공고)

제184조(매각기일의 공고)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선박의 표시와 그 정박한 장소를 적어야 한다.

요지

선박 강제경매의 매각기일 공고에는 선박의 표시와 그 정박한 장소를 적어야 한다. 부동산 매각공고와 달리 선박이라는 목적물의 특성상 정박 장소 기재가 요구되는 특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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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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