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조(매각기일의 공고)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선박의 표시와 그 정박한 장소를 적어야 한다.
요지
선박 강제경매의 매각기일 공고에는 선박의 표시와 그 정박한 장소를 적어야 한다. 부동산 매각공고와 달리 선박이라는 목적물의 특성상 정박 장소 기재가 요구되는 특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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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매각기일의 공고)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선박의 표시와 그 정박한 장소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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