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요지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물건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으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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