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4조 (점유의 회수)

제204조(점유의 회수)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요지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물건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으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